한국일보

롱아일랜드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 2%로 동결

2019-01-16 (수) 07:53:59 이지훈 기자
크게 작게
롱아일랜드의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이 지난해에 이어 2%로 동결됐다.

뉴욕주감사원에 따르면 2019~20학년도 기준 교육세(school tax)를 포함한 뉴욕주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이 현재 세율인 2%로 유지됐다.

2012년부터 실시된 뉴욕주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 제도는 재산세 인상률 2% 이하나 물가상승률 중 낮은 쪽으로 정하고 있으며 각 로컬정부가 상한선보다 재산세를 더 올리려면 주민투표를 통해 60% 이상 찬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6~17학년도 재산세 인상률의 경우 0.12%로 역대 상한선 중 최저였다. 이 제도는 로컬 정부의 재산세가 미 전역에서 가장 높은 뉴욕주의 세율을 통제하기 위해 고안됐으며 뉴욕주 감사원 사무실에서는 학군에 한해서는 기준선을 별개로 책정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