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법원, ´피임 보험 면제´ 트럼프 행정부 규칙시행 제동

2019-01-15 (화) 08: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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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 주정부 등 제기

▶ ´시행 중단 가처분´ 인정

연방법원이 고용주의 피임보험료 지급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칙 시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4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의 헤이우드 S. 길리엄 주니어 판사는 뉴욕과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등 미 전국 13개 주와 워싱턴 D.C.가 새 규칙 시행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전날인 13일 받아들였다.

미국 내에서 피임은 이른바 ‘오바마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에 따라 예방적 건강 서비스로 지원을 받는다. 고용주와 보험업자는 이에 따라 피고용인이 복용하는 피임약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나 지난해 11월 고용주들이 종교적, 도덕적 신념에 따라 피임보험료 부담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칙을 발표했다. 이들 규칙은 14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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