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H-1B 소지자 시민권 취득 간소화?

2019-01-12 (토) 06:25:30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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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트위터로 체류자격 보장 대책 발표 시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받아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보다 간소하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체류자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곧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트위터를 통해 “H1-B 소지자들에게 미국 시민권 획득에 이르는 잠재적 경로를 포함해 미국 체류에 있어 (절차의) 간결함과 확실성 두 가지를 모두 가져다줄 변화가 곧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는 재능있고, 고도로 숙련된 사람들이 미국에서 직업 선택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H-1B 소지자의 시민권 취득 절차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위터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불확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H1-B는 학사학위 이상을 가진 전문직 종사자들을 위한 단기 취업비자로 통상 3년 기한으로 1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미국에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비자이다. 이 기간 중에 미국 내 고용주가 스폰서십을 제공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기회를 갖게 되고, 영주권을 받은 뒤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H1-B 비자는 학사 및 석사학위를 가진 외국인에 대해 연간 8만5000건까지 발급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부터 미국 대학 석사 학위자에게 H-1B 취득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새로운 선정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연방이민서비국(USCIS)은 4월부터 시작되는 2020회계연도 H-1B 사전접수부터 미국 대학 석사학위자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메릿베이스’(Merit-Base Rule) 추첨 방식을 도입해 한국 등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학사학위만을 가진 신청자는 비자취득 기회가 좁아지면서 H-1B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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