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정폭력·갱범죄 피해 이민자 망명 허용 중단된다

2018-06-12 (화) 07:22:15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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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션스 법무, 이민법원에 중단 명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정폭력과 갱 범죄 피해 이민자들에 대한 미국 망명을 불허키로 했다.

제프 세션스 연방법무장관은 11일 “가정폭력과 갱 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것만으로 망명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이민법원에 이같은 명령을 하달했다.

이민법원은 사법부 소속이 아닌 법무부의 직할 기관으로 세션스 법무장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정폭력과 갱 폭력 피해자에 대한 망명 신청과 난민 자격 부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연방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해에만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에서 6만 여명이 갱범죄 피해 이민자로 망명을 신청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이민 단체들은 “이번 조치로 끔찍한 갱단의 폭력을 피해 망명을 택할 수밖에 없던 이민자들은 이제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강력 비난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도 성명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가정 폭력 피해자들에게 문을 닫기 원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연방법무부 장관은 미국의 가치에 등을 올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손을 뿌리친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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