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법 마사지업소 적발시 퇴거

2018-06-07 (목) 07:47:11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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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하원 법률위 법안 통과, 건물주 권한 강화

앞으로 뉴욕주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건물주로부터 퇴거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하원 법률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마사지 업소 철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리스 계약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주가 즉시 리스를 강제 종료하고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비영리단체 플라리스 프로젝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전역에는 9,000개 이상의 불법 마사지 업소가 운영 중으로 연간 25억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마이클 밀러 주하원의원은 “불법 마사지 업소는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계속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 마사지 업소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건물주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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