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용 고양이 발톱제거 수술 금지
2018-06-06 (수) 07:42:36
금홍기 기자
▶ 동물학대 최대 6개월 징역형… 법안통과시 전국 최초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애완용 고양이의 발톱제거 수술(Cat Declawing)을 했다가는 징역형에 처해 질 수도 있다.
뉴저지주상원 경제활성위원회는 최근 고양이 등과 같은 애완동물의 발톱제거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고양이 등의 발톱제거 수술을 시행하는 수의사나 발톱제거를 요구한 주인은 동물 학대죄로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민사 처벌에 따른 500~2,000달러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단, 의료 목적의 고양이 발톱 제거 수술은 허용된다.
이법 법안은 고양이 발톱 제거 수술은 단순히 발톱을 깎는 수준이 아닌 고양이의 발가락 뼈까지 잘라내는 등 동물 학대적 성격이 다분하다는 데 따라 마련됐다. 만약 뉴저지주에서 올해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미전역에서 고양이의 발톱제거 수술을 금지하는 첫 번째 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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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