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3일 미주한인의 날 지정 뉴욕주 상원 법안 통과
2018-06-06 (수) 07:39:36
서승재 기자
뉴욕주 상원은 4일 한인 이민선조들이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딘 1월13일을 미주한인의 날(Korean American Day)로 지정하는 법안(S.1930)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토니 아벨라 주상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매년 1월13일을 미주한인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하원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법안은 1903년 1월13일 남성 56명, 여성 21명, 어린이 25명 등 102인의 첫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에 첫 발을 디딘 후 미국 내 한인 이민 역사와 한인 커뮤니티가 미국사회에서 이룬 성과를 기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1월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