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정지 개정정관 시행중지 가처분 신청
▶ 한인회장 취임식도 취소, 30일 기자회견
내년 1월 7일로 예정됐던 SF한인회 토마스 김 회장 연임 취임식이 28일 돌연 취소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토마스 김 회장은 2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박병호, 이석찬씨가 한인회에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30일 오전 11시 SF한인회관에서 향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초 한우회를 비롯한 10개 한인단체들이 한인회장 피선거권과 선거권 자격 제한에 반대하며 한인회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 개정 전 상태로 정관을 복원하기 위해 법적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병호 비대위원장은 “고심 끝에 부득불 법적 수순을 밟게 됐다”면서 “한인회 업무 정지, 개정정관 시행 중지 등의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SF한인회는 300명의 서명을 받아 회장 자격을 시민권자, 이중언어 구사자, 3만달러 기부자 등으로 제한하며, 회장 임기를 연장(2년에서 3년으로)하고, 회비(월 5달러) 납부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정관을 개정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전직한인회장들의 모임인 한우회가 정관 철회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심화됐고 서로를 공격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대척해왔다.
토마스 김 회장은 “정관개정의 본뜻은 전직회장들이 만들어 놓은 구도로 신임회장이 당선되는 관례들을 막기 위함”이라며 “한우회가 한인회 위에 군림하려 든다”고 비난했고, 비대위는 “개정된 정관은 한인사회 전체를 배척하고 현 한인회를 위한 자체 회칙에 가깝다”고 반발했다.
지난달 28일 회장 후보 등록에서 공탁금없이 미비된 서류를 제출한 박병호 전 회장의 접수가 무효되고, 토마스 김 후보만 등록이 인정돼 이달 2일 김 후보가 회장 당선증을 교부받았었다.
<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