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력 사용 제한은 정당”

2016-12-29 (목) 12:00:00 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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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PD 노조 무효소송 기각

샌프란시스코 경찰들의 무력 사용 억제 강화법이 경찰위원회의 승인이 난 직후 경찰 노조연합이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법원은 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맡은 리차드 울머 고등법원 판사는 27일 “경찰의 무력사용 제한은 경영 관리를 위한 결정으로 노조가 제기한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노조연합의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노조연합측은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며 우리는 경찰들의 정당한 권리와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싸울것”이라며 또 다른 소송을 진행할 것을 시사했다.


지난 10월부터 경찰 무력 사용 제한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펼쳐온 두 단체는 대부분의 내용에 대한 절충안을 찾아냈으나 뒤에서 목을 조르는 행위와 이동 차량에 총격 금지에 대해 팽팽히 대립해 왔다.

노조연합은 연합회측과 테러공격등 특수 사항에 대해 이동차량에 대한 발포를 허가한다는 구두합의를 이뤘으나 최종 결정 사항에서 일방적으로 제외됐으며 ‘초킹’과 관련된 동의 사항도 어겼다고 주장했다.

마틴 할로란 노조연합회장은 “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무효이며 협상테이블을 다시 차릴 것을 요청한 상태”라며 “경찰들이 공무수행중 위험에 빠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연합은 소송을 통해 또 다른 쟁점인 테이저 건 사용 승인과 관련해서도 강력한 목소리를 낼 것을 시사했다.

<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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