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술판매했다가 낭패
2016-12-23 (금) 03:44:22
연말 할러데이 시즌을 맞아 미성년자 대상 주류 판매 행위 함정 단속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은 가주 주류국과 합동으로 주류 판매 규정 위반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재팬타운을 포함한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최근 SF재팬타운 내 한인업소도 주류 구입자의 신분 확인을 거치지 않고 21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영업정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해 첫번째 적발될 경우 최고 3,000달러 벌금과 15일간 영업정지 처분, 두 번째 적발시 최고 2만달러 벌금과 1개월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또 세번째 적발시에는 주류판매 면허가 정지되거나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
한편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술을 대신 구매해 주는 성인들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반원이 고용한 미성년자가 지나가는 성인에게 21세 이하임을 밝히고 대리 구매를 부탁할 경우 이를 허락하면 현장에서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