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번져가는 타인종 임금소송

2008-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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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한인업주들이 타 인종 종업원에 대한 처우를 정당하게 해주지 않아 화를 자초하고 있다.

인건비가 저렴한 흑인이나 히스패닉 계를 고용, 일을 시키고도 법이 정해놓은 최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할 위기에 놓인 한인업소가 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퀸즈 플러싱 노던 블러버드 소재 한 한인 요식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는 히스패닉 계 종업원이 히스패닉계 인권옹호단체를 통해 본 업소를 상대로 6만 달러에 달하는 체불임금 및 미지급 오버타임 수당을 뉴욕 주 노동부에 제기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는 문제의 식당에서 약 21개월간 매주 70시간을 넘게 일하면서 최저임금도 안 되는 주급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지난 3년간 미전역에서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고 있다 한다.

관련기관에 의하면 체불임금과 관련, 상담 및 소송건수는 지난 4년간 벌써 500건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03년 한인 청과업소에서부터 시작, 델리와 네일, 요식, 봉제, 미용, 식품, 건설업계 등 전 업종으로 점차 퍼져나가는 양상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한인들이 히스패닉 계 및 흑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것은 인건비 면에서 그들이 한인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그들에게 일을 시키고도 인건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사람을 부리고도 인건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일종의 착취행위이자 비인간적인 처사이다.


일을 시켰으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인건비를 주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최저임금 외에 추가수당 미지급이나 실업자 보험, 종업원 상해보험을 이유로 한 소송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이것 또한 주인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마땅히 법에 저촉을 받을 일이다. 뉴욕 주 고용 법에서도 고용인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이나 수당은 철저히 법으로 다스리고 있다.

그럼에도 한인들 중에는 이를 무시하고 인건비가 저렴한 타 인종을 쓰고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는 업주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임금 외에도 한국말을 모른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욕을 퍼붓거나 무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것 또한 위험을 자초하는 행위이다. 그들이 앙심을 품을 경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히스패닉계 등 타인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한인업소들은 차제에 문제가 된 이번 한인 업소 케이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반드시 법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고용계약서 작성 등 정당한 처우로 더 이상 이런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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