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Local Law 73

2008-05-0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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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윤(KCS 공공보건실 MCCAP 코디네이터)

과연 몇 명의 한인들이 뉴욕주 지방법 73 ‘평등한 서비스 이용’(Equal Access to Services)에 대하여 알고 있을까? 뉴욕시에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민자들에게 의사 소통 도움을 주도록 하는 법과 정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미국 여러 주 중에서도 뉴욕은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고있으며 이민자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도시의 특색에 맞춰 각종 법과 규칙 역시 타주와 다른 현상을 나타낸다. 의료시스템 또한 그 중의 하나이다.예를 들어 미국의 대부분의 주나 도시들은 정부 보조 의료보험의 자격요건으로 법적인 신분을 요구한다. 그러나 뉴욕시는 다른 도시와 달리 법적으로 신분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영주권 서류가 접수된 상태이면 누구나 정부 의료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로컬법 73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뉴욕시에 사는 영어가 불편한 뉴요커들은 이런 서비스들을 병원이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이다. 뉴욕시에서는 언어장벽을 무너뜨리고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주며 모든 시민이 평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평등한 공공서비스 이용’ 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가는 로컬 메디케이드 오피스, 시립병원 등은 이런 제도를 잘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많은 한인 이민자들은 언어장벽 때문에 의료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많은 부담을 느낀다. 또한 자격요건이 되는데도 그들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모르고, 알고있다 하더라도 이번 프로그램이 자기에게 해당되는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부족한 정보와 복잡한 신청과정 등의 이유로 혜택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정부 서비스를 받으면 신분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잘못된 인식 역시 한인들의 서비스 이용에 발목을 잡는다.이민자들은 정확한 의료관련 정보와 법, 정책 등을 우리말로 설명받지 못하며 바뀐 정책을 안타깝게도 잘 알고있지 못하다. 한인들의 정보 부족과 정확한 소스를 얻을 수 있는 기관의 부재는 미국에서 누릴 수 있는 한인들의 모든 권한과 그로 인해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생활에 큰 장애를 주고 있는 것이다.

뉴욕시 매니지드 케어 소비자 보조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인 필자는 배경이 각기 다른 많은 환자 또는 클라이언트와 접하게 된다. 나는 이런 클라이언트들에게 종종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한다. 이민자들이 중요한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을 삶에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뉴욕시의 모든 서비스 제공자가 ‘평등한 공공서비스 이용’ 중의 하나인 언어 보조 시스템을 증진해야 하는 책임과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한인봉사센터(KCS)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언어문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뉴욕시의 타 기관들과 활발하게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KCS는 서비스의 하나로 NYC Managed Care Consumer Assistance Program(NYC MCCAP)교육적인 웍샵, 의료시스템 사용관련 문제에 관한 1 대 1 상담, 의료보험 자격요건 상담 및 신청 등 여러가지 보다 넓은 지역사회에 대
한 활동을 하고 있다.

KCS 공공보건센터는 이처럼 끊임없이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과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홍보하고 소비자 권리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KCS가 이민자들이 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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