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세금보고 철저히 해야

2008-03-2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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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방 국세청과 뉴욕 주 세무국의 대대적인 감사에 의해 거액의 추징금을 당하는 한인 자영업자들이 있다고 한다. 적발된 한인들 중에는 10만 달러에서 최고 100만 달러까지 달하는 벌금 처벌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세금보고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일부 한인자영업자
들에게 경종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무엇보다도 수입이 생기면 개인이건, 비즈니스건, 회사건 간에 세금을 내야 하는 나라다. 이 나라에 사는 한 세금은 누구든 반드시 내야 하는 3대 기본 의무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도 한인 자영업자들 가운데는 수익을 내고도 거기에 합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적당히 보고해
문제가 종종 있어 왔다. 항간에 한인 자영업자 가정을 털면 현금이 많이 나온다는 설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세금보고를 제대로 안 해 걸리면 엄청나게 큰 액수의 추징금을 물 수 있다는 사실을 한인들은 인식해야 한다. 이 점을 소홀히 여길 경우 심하면 애써서 이룬 집이나 건물, 비즈니스까지 날라 가는 형국을 맞을 수 있다.

이번 세무보고 시즌에도 한 한인 자영업자가 단속에 걸려 48만 달러에 달하는 추징금을 당했다고 한다. 옛날에 한 세금보고에 비해 처분된 가게 매매 대금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세무당국이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정시한은 3년이다. 그런데 현재 감사를 받는 해당연도의 거래
중에서 법정시한을 넘어서도 연결돼 있을 경우 그 시한을 넘은 사안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가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번에 아무 일 없이 지났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다.

더구나 지금은 세금보고 단속이 옛날처럼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전산시스템에 의해 앉아서도 얼마든지 무작위로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점을 한인들은 주시해야 한다. 속인다고 속을 세무당국이 아닌 것이다. 설혹 지금은 지나갔더라도 언제고 걸리려
면 걸리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세금보고에 관한 한 철저히 해야 할 일이다. 세무조사에는 누구라도 예외가 없고, 성역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서의 세금 보고는 그 개인이나 그 영업장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이다. 세금보고를 너무 적게 할 경우 그 사람의 평판도가 그만큼 낮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신용사회이므로 모든 신용정보 파악에 있어서 소득세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따른다. 그러므로 미국사회에서 무리 없
이 살기 위해서는 성실한 세금 보고서 작성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이번 기회 한인들은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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