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저작권 침해법, 경각심 갖자

2008-03-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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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음반을 다운받아 사용하다 제소된 이번 사건은 한인들이 얼마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는가 하는 것을 일깨운다. 이 사건은 얼마 전 130여만 달러 정도의 짝퉁 물품을 싣고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건너던 한인이 경찰에 적발된 사례에 이어 또 불거진 것이어서 한인들의 저작권 문제가 소홀히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다.

짝퉁 상품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당국의 단속이 골머리를 앓으면서 단속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그동안 한인들의 적발사례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번 대량으로 차에 싣고 가다 적발된 것이다.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저작권 침해는 어디까지나 불법으로 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다.

저작권 침해는 비단 유명상품에 대한 것만이 아니다. 음악이나 저술, 디자인, 논문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번에는 음악의 경우로 한인들이 인터넷 파일에서 공유받아 쓰다가 음반회사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불법으로 음악을 공유받아 쓰는 행위는 이미 젊은이들 사이에 거의 관행이 되다 시피해 왔다. 그러나 이제 대형회사들이 더 이상 두고만 보고 있지 않겠다며 칼을 뽑고 나섰다.


그렇게 되면 안 걸릴 한인 젊은이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한인 젊은이들 중에는 대다수가 인터넷 파일에서 MP3 음악을 공유 받아 듣는 사례가 많이 있어왔다. 또 유명브랜드 상품을 복사해서 팔다 걸린 사례도 종종 있었다. 별다른 제약이 없는데다 특히 음악의 경우 주위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이용들을 하고 있는 추세여서 대부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엄밀히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종의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얼마 전에 걸린 짝퉁상품 사건이나 이번에 음반회사들로부터 소송당한 한인들의 사례는 이 점을 분명하게 말해 준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한인들 사이에는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미국은 무엇보다 법과 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나라다. 그러므로 한인들은 이번 기회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 규정을 분명히 인식해서 더 이상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경기가 어렵더라도 짝퉁 상품을 취급하다 걸려 문제가 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법을 준수하는 일에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법과 규칙을 소홀히 여기다 성인이 돼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차제에 한인들 모두가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을 재인식하고 특히 가정이나 학교에서는 관련법을 포함한 모든 법규에 대해 철저히 준
수할 것을 잘 가르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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