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외동포 병역특례법 개정 흑막

2007-11-2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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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환(뉴저지)

재외동포 지위를 악용하여 병역 면제를 받는 재외동포 병역 의무자의 한국 국적 취득을 영구히 봉쇄하는 강력한 재외동포 병역특례법(이하 ‘병역특례법’) 개정안을 홍준표 의원이 몇년 전 국회에 제출해 엄청난 인기와 호응을 얻었다.

그 당시 홍의원은 일부에서 영웅시하는 정도의 최고 인기를 누렸었다.
그렇게 인기는 다 누려놓고 국회 표결 직전 그는 그 개정안을 음성적으로 반대하는 국회의원들과 막후 협상을 벌려 개선이 아니라 도리어 엄청난 개악을 해놨다. 대개의 사람들은 처음 의도했던 바와 같이 그 병역특례법이 잘 개정된 줄만 알지 개악된 줄은 까맣게 모른다.그 병역특례법 개정 이전의 재외동포 병역특례 대상자는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났거나 6세 미만일 때 외국으로 영주하여 병역의무 해당 연령인 18세가 될 때까지 대부분(그 2/3인 12년 이상)을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거주한 재외동포 2세”로 규정돼 있었다.


그런데 그 개악된 병역특례법은 그 대상자를 그 법 개정 이전의 재외동포 2세는 물론 외교관 아들, 주재원 아들, 특파원 아들, 유학생 아들 및 원정출산한 모든 대한민국 아들로 확대 규정해 놓았다. 쉽게 말하자면 외국에서 태어났으면 그가 국내에서 살며 초중고등학교를 계속해 다녔어도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게 개정해 놓았다.
그렇게 너무나 광범하게 개악된 데 대하여 병무청 담당자와 여러번 다투어 보았지만 그도 개악된 병역특례법 옹호자로서 우이독경이었다. 외교관, 주재원, 특파원, 유학생 및 원정 출산한 외국 시민권을 가진 병역의무 해당자는 재외동포 2세가 아니라 1세라고 설명하니까 그 담당자는 그 부모들이 장차 영주권을 받으면 그 병역의무 해당자들이 2세가 되는 것 아니냐고 우겼다.

그야말로 말이 통하지 않아 그와 대화를 끊고 말았다. 그러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교관, 특파원, 주재원과 유학생 출신들 및 원정 출산한 특권층의 정치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오늘날까지 재외동포 병역특례법은 진정한 재외동포 2세가 아닌 사이비 재외동포(외교관, 특파원, 주재원, 유학생 아들 및 유학생)들이 악용하였고 그것이 사회문제가 되어 큰 사건으로 번지면 그 때마다 그 더러운 구정물과 피해는 온통 순진한 재외동포 2세들에게 돌아갔다. 가수 유승준(재미동포 1.5세)의 병역사건도 재외동포 2세들의 순진한 얼굴에 먹물을 뒤집어 씌운 경우이다.

이렇게 재외동포 2세를 이용하여 병역을 기피하는 사이비 재미동포 2세 청년들, 부패한 국회의원과 병무청 관계자들이 원망스러워 한 마디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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