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 소기업 옥죄는 불체자 단속 강화

2007-08-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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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새 이민법 시행안이 지난주 발표되어 불체자들은 물론 한인업계에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국토안보부 장관과 상무부장관이 공동 발표한 이 단속 내용에 따르면 불체단속요원과 국경단속요원을 대폭 늘리고 불체자를 고용한 업주에 대한 벌금을 1만달러까지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 방침에 따라 우선 사회보장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근로자들을 해당 업주에 통보하게 되는데 이 경우 90일 이내에 정정하지 못한다면 해고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불체자 사면 내용을 포함한 각종 이민개혁 법안이 좌절된 후 미국내에서는 불체자에 대한 단속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에는 추방명령을 받고 도주한 불체자를 체포하는데 주력했으나 올들어 직장 급습이 잦았고 최근에는 단속반이 가택까지 급습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이 체포한 불체자 수는 지난 2005 회계연도의 8,000여명에서 2006년 1만5,000명, 금년 5월 현재 2만명으로 급증했으며 오는 9월 말까지 3만명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불체자에 대한 단속 강화는 비단 불체자들만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한인업계의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한인업체들 가운데 식당, 건축업 등 일부 소기업은 불체자의 노동력을 쓸 수 없을 경우 심각한 인력난에 봉착하여 비즈니스에 막대한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지난 해부터 불체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미 소기업들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앞으로 단속이 더욱 강화되면 구인난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정부가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는 이들이 합법 체류자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것인데 많은 소기업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러한 인력난 때문에 불체자라고 해서 터무니없이 저임금을 주거나 노동을 착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같은 미국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불체자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지난 해 논의되었던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었다. 즉 현재의 불체자에 대한 일부 사면조치와 함께 앞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수포로 돌아간 후 불체자 사면은 온데간데 없고 단속 강화조치만 잇달아 시행되고 있으니 그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아무튼 앞으로 불체자 단속이 강화되는 것만은 틀림없다. 이럴 때 불체자들은 물론 한인고용주들이 부주의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인봉사단체, 직능단체들은 상세한 규정이나 단속 정보를 알아내서 계몽과 홍보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불체자들의 신분 합법화를 위한 입법운동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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