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회복지사들은 전문인인가

2007-07-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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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미(뉴욕가정상담소 인턴생(호남대학교))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사명을 갖고 업무상의 판단과 조치에 대해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최우선에 두고 활동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클라이언트의 인권을 존중하는 윤리강령을 따르며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
을 대상으로 이타주의의 가치를 바탕에 둔다.

사회복지 전문직은 업무의 공공성 차원에서 영리성을 배제하고 공공복리의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사회복지 자격의 국가시험이 2003년부터 실시되었는데 이것은 일정한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에 대해 배타적인 업무의 수행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국가 자격제도의 도입은 사
회복지업무의 공공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업무의 전문성 차원에서 사회복지사는 일정기간의 교육과 현장훈련을 받으며 자격시험을 봄으
로써 타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전문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2조에서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의 가치를 견지하면서 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 개발, 전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라고 밝힘으로써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지식 및 기술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특별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를 신뢰해야 하고 반대로 사회복지사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성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결과가 발생할 확률, 손해의 위험, 그리고 다른 합리적인 대안들을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야 한다. 이와같이
업무의 공공성, 전문성, 신뢰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전문가 책임을 갖게됨을 알 수 있다.한국에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갖추려면 4년제 대학과 2년제 전문대학, 대학원 과정의 정규 교
육과정, 사회복지 현장실습과 함께 2003년도부터 실시한 국가자격시험을 합격하여야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제도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 과정을 좀 더 체계화, 심화시켰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실습과목과 실무 경험은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과정, 의사의
인턴과정, 레지던트 과정에 비유될 수 있는 과정으로서 매우 의미있는 과정이다.

미국을 예로 들면, 미국의 사회복지 교육은 2년제 단기대학 과정과 4년제 학사과정, 대학원의 석사과정, 그리고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박사과정으로 구분된다. 2년제 단기과정과 학사과정에서는 전문인으로서의 준비를 하는 보조자 수준의 훈련을 하며 다양한 사회사업 서비스의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직접 현장에서의 실습이 강조된다. 석사과정에서는 지도감독, 훈련지도, 계획, 행정관리 등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여기서도 클라이언트를 직접 돕는 역할을 계속한다.박사과정에서는 조사연구, 교수요원, 고급 행정관리 혹은 정책수립가를 양성한다. 특히 전미 사
회복지사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 NASW)에 의해 인정되는 공인 사회복지사와 임상 사회복지사의 자격 요건을 보면 최소한 사회사업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 실천 경험과 소정의 시험을 거친 사회복지사들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사회복지사의 학력기준은 주마다 상이하나 대부분 대학졸업자 이상이고 많은 주에서 대학원에서 사회사업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며 이와 같은 학력의 바탕 위에 실무경험이 인정된다.
이로써 사회복지사는 분명한 직업의식을 넘어서서 사회복지직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 및 윤리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 전문직은 휴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문지식과 기술, 소명의식과 열정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사의 끊임없는 자기 계발은 사
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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