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밀보장의 원칙

2007-07-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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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정(뉴욕가정상담소 인턴생(호남대학교)

전미사회복지사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NASW)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Korea Association of Social Worker:KASW)의 사회복지 윤리강령을 보면 공통적으로 쓰여진 부분 중의 하나가 비밀보장과 관련된 부분이다.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보호 존중하며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원칙에 따르고 정보 공개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회복지기관의 사업에 따라 비밀 보장을 지켜야 할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프로그램이 있다. 비밀보장의 원칙이 필요한 프로그램이란 더할 나위 없이 비밀보장이 적용되어야 한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생기는 잇점으로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사적인 정보를 사회에 알리지 않는다는 강한 확신을 줄 경우, 클라이언트가 자기 방어 기제를 사용하여 자신을 왜곡하는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강조하는 비밀보장의 원칙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간의 의사소통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며 클라이언트와 기관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비밀보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한국 가정상담소와 뉴욕가정상담소의 특성을 말하고자 한다. “금슬 좋기로 소문난 잉꼬부부가 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경제적인 이유로 부부 금슬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남편은 부인에게 신체적 폭력까지 서슴치 않았다” 이와같은 경우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피해자 동의 하에 ‘부부치료’라는 개입 계획을 세워 상담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거의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이 발생되었을 때 부부 상담을 통해 관계회복에 힘썼지만 개입방법에 따른 효과성은 예상외로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문제점 중의 하나로 상담자 앞에서 피해자가 자유로운 감정을 표출했을 때, 가해자로부터 가정폭력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으며 피해자에게 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안전
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개입계획과 피해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으나 이 두가지 개입방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절충적이며 질적인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이다.

가정폭력은 습득된 행동이며 하나의 행동방식이다. 이 행동방식에 따라 사람이 폭력이나 다른 학대적 행위로 자기의 배우자나 다른 가족의 일원읠 지배함으로서 자기의 권위를 유지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가해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가정폭력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가 어느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과거의 나약한 모습에서 탈피해 자신감 가득찬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가해자 앞에 나타났다면 가해자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 분명 외부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그 기관을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켤 것이며, 기관에만 그치지 않고 가해자는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는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기관의 정보가 노출되었다면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 또한 위험을 느낄 수도 있다.

한국의 가정상담소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기관명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해두었다.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접근성이 높아지지만 피해자와 직원의 보호 차원에서는 안전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바이다. 반면에 가정폭력 업무를 맡고있는 기관들은 기관명을 찾아볼 수가 없다.

가정폭력상담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보가 노출되어서는 안되므로 피해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기관의 명칭을 건물에 부착하지 않고 번지수를 적어놓았다. 모두의 신변보호를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도 고안되어야 한다. 이처럼 한국의 가정상담소와 뉴욕의 가정폭력
업무를 맡고있는 기관들은 비밀보장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있어 방법은 다르지만 이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것에는 틀림없다.

비밀보장. 과연 어느 만큼의 비밀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까?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 권리는 절대적인 권리일 수는 없다.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 권리가 제3자의 자유나 안녕 혹은 그의 기본적인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나 클라이언트와 상담중 클라이언트의 가정에 아동학대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등에는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 권리를 더 이상 존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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