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자의 눈/ 예고된 이민 대란!

2007-07-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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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호(취재1부 기자)

2007년 한해는 유학생을 비롯한 미국 취업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느 해보다 암울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지난 4월 전문직 취업비자(H-1B)가 신청당일 소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2008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까지 취업이민이 완전 중단됐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2007년에 대학을 졸업했거나 2006년에 대학을 졸업 후 현재 선택적실습(O.P.T)을 이용해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미국 내 합법 취업 기회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특별한 구제 법안이 발표되지 않는 한 내년 4월에 H-1B를 다시 신청하더라도 비자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10월 1일까지 미국 내 회사에서 근무가 불가능해 OPT 기간이 조기 만료되는 신청자들은 부득이 본국에 귀국한 뒤 9월에 재입국하거나 학생비자로 변경해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같이 장기간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직업 경험이 많지 않고 특별한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취업 새내기들에게는 미국 내 취업의 벽은 넘지 못할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이에 따라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취업비자 대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었다.

특히 지난 6월 국무부가 7월1일부터 적용되는 영주권 문호를 통해 3년 만에 취업이민 3순위 문호를 오픈한 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더욱 증가했다.
펌(PERM)을 이용해 노동증명서(L/C) 신청을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받고 바로 영주권신청서(I-485)를 신청한 뒤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을 경우 시민권이민국(USCIS)이 관례적으로 체류 신분을 문제 삼지 않아 적어도 4개월에서 8개월 내에 체류 신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마저 이번 취업이민 완전 중단 발표로 인해 물거품이 된 것이다.
더욱이 이번 발표는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이민 3순위뿐만 아니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나, 대학 졸업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전문가, 국제적으로 뛰어난 역량을 지니고 있는 국제적 석학 등을 위한 1순위, 2순위에게도 적용돼 향후 미국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된다.

최근 연방 상원은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미국 내 이민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을 고질적인 민주, 공화의 의견차로 좌초시켰다.이민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와 같은 이민 대란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개개인 의원들이 지역구 내 유권자 표심을 잡기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포괄적인 이민개혁! 미국이 절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적인 과제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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