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 영어교육 지원 확대해야

2007-06-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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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이민자들에게 영어교육비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지난 주 뉴욕주 상원에 상정됐다.

뉴욕 잭슨하잇츠 출신의 존 사비니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연소득 3만달러 이하의 이민자들에 대한 영어교육비의 75%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는 이민자들이 미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미국 경제를 위한 바람직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사실 초기 이민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의 하나가 언어소통의 문제인데 이들에 대한 영어교육이 점점 소홀해져 이민자 개인들 뿐만 아니라 미국 자체의 당면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영어교육을 필요로 하는 신규 이민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무료 영어교육 서비스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뉴욕의 한 정책연구집단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기준으로 뉴욕시에 영어교육이 필요한 이민자가 123만에 달했는데, 실제로 무료 영어 수업을 받은 사람은 4만2,000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이런 현상은 영어교육을 위한 연방 지원금과 주정부 예산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 반이민 보수주의자들은 국민이 낸 세금을 무료 영어교육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영어교육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민자들은 학비가 비싼 사설학원에서 영어를 배워야 한다. 그런데 영어교육이 필요한 초기 이민자는 이 학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므로 결국 이들은 영어를 배울 수 없게 되고 만다.

영어를 배우지 못한 이민자의 수가 늘어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으로 돌아온다. 우선 모든 분야의 언어소통에서 이중언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불편과 낭비가 생기고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특수사회를 주류사회에서 고립시켜 정치, 경제, 사회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소수민족 출신들이 미군에 많이 있어서 영어로 미군이 통솔되지 않는다는 기막한 현상도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초기 이민자들에 대한 영어교육 서비스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이민자의 신규 유입이 활발한 뉴욕시에서는 이들에 대한 영어교육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뉴욕주의 영어교육지원 법안이 성사되어야 하며 뉴욕시 차원에서도 무료 영어교육을 강화하는 제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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