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상원, 이민개혁안 논의 속히 재개해야

2007-06-1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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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상,하원의 이민개혁법안에 관한 논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 이민개혁법안의 연내 통과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민개혁 법안은 당초 하원에서 스트라이브 법안 ‘Strive Act’을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으나 아직까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상원이 ‘S. 1348’ 법안을 초당적으로 상정했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 비인도적인 것이 많아 반대여론에 부딪쳐 아직까지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원 이민개혁법안은 논의에 부쳐지자마자 이에 대한 수정안이 300여개나 상정되는 바람에 다시 또 본 안 만에 관한 새로운 수정안 ‘S Amdt 1150’을 내놓고 처리하려 했으나 이 것 마저 최근 부결된 상황이다. 현재 상.하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새로운 이민개혁법안은 미국 내 서류 미비자 구제를 포함, 가족 및 기술이민 시 포인트 시스템 적용, 국경강화, 철저한 불법 이민자 단속 등의 내용이 골자라고 한다.

조지 W. 부시대통령은 이런 저런 이유로 좌초에 부딪칠 지도 모르는 위기감을 우려해 최근 연방 상원의원들과 접촉, 법안의 재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것은 공화당내 보수파 설득에 직접 나선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통령까지 나서 적극성을 띠는 것은 한마디로 공화당내의 강한 보수진영의 입김을 낮추는데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든 이민개혁법안은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 이 법안은 이미 이민사회가 20년 넘게 기다려온 사안이다. 그러므로 상,하원은 하루속히 이 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 애태우며 기다리는 수많은 이민자들의 염원에 부응하여야 한다. 미국은 이민자들로 구성된 나라이다. 그러므로 속히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이를 위해 한인커뮤니티에서도 이 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시 타 커뮤니티와 함께 힘을 모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법안은 언제 또 다시 논의가 되어 통과 될 지 모르는 일이다.

이와 관련, 한인사회에서는 이민봉사단체들이 워싱턴을 방문, 빠른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간접적인 행사 및 캠페인을 벌인다고 한다. 이는 아주 잘하는 일이다. 가만히 앉아서 해주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한인들은 모두 이에 동참, 충실한 수정안이 제기되고 이민사회가 원하는 보다 인도적이고 공정한 이민개혁법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상원의 빠른 논의재개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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