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국의 신병 인수

2007-06-0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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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돈(법정통역)

형사법원에서 최근에 ‘Immigration Holding’ 이라는 용어가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 특히 한인들의 사건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형사법원에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민국으로부터 사건 재판이 끝나면 이민국이 그의 신병을 인수하겠다는 통보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피고인이 불법체류자이거나 이민국의 수배 명단에 있는 자일 때에 그를 이민국 재판에 회부하겠다는 통보이다.

그러니까 이 통보를 받는 형사법정의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재판이 무죄로 끝이 난다 하더라도 석방되지 않고 이민국으로 신병이 인수되는 절차이다.
이런 경우에 처해지는 불법체류 피고인에게는 형사법정의 재판과는 상관 없이 결과적으로 이민국에서 추방조치로 이어지는 것이니까 최악의 형편에 놓여진다는 뜻이다.형사법원이 피고인의 체류신분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는 경우는 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연방 차원의 이민국의 관할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국이 형사법원에 의해서 구속중인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불법체류자인 것이 밝혀지면 이런 신병인수 통보를 보내게 되는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형무소에 입소되는 피의자의 신원에 관한 데이터가 이민국에 제공되어진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런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설사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사건으로 입건되더라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를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사건의 내용이 워낙 중범이라서 입건 재판에서 아예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보석금이 책정되었을 때에 그 보석금을 지불하지 못해서 형무소에 갇히게 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아주 큰 중범 사건이 아닌 이상 보석금이 책정되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이다.

그런데 최근에 한인들 중에 사건을 저질러 보석금이 책정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는 사건 자체가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되는 중범이라서 보석금 명령을 받는 경우보다도 사건 처리를 깨끗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이런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얼마 전에 한 한인남자가 식당에서 밥값을 지불하지 못해 체포되어 온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지문 조회 결과 한 해 전에 싸움판에 연루되어 폭행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었는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기록이 나왔다. 이 때문에 불과 몇 백 달러의 보석금이 명령되었는데 당장 이 돈이 없어 형무소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몇일이 지나 재판정에 출정했을 때에 난데없이 이민국이 그의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신병인수 통고를
해 온 것이다. 이 사람은 밥값 얼마 때문에 추방되는 불행을 자초한 것이다.

몇일 전에는 작년에 끝이 난 경범사건의 선고에서 피해자에게 정해진 피해 변상금을 지불하고 그 영수증을 정해진 날 법원에 제출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변상금을 지불하지 않고 뭉긴 탓으로 체포되어 들어온 한인 남성이 있었다. 이런 경우 거의 십중팔구 보석금을 명령하게 되고 재판을 다시 받게 되는데 이 때 바로 보석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형무소에 갇히게 마련이고 이 사람이 불체자라면 이 사람도 터무니 없는 일로 추방조치로 이어지게 된다.

최근에 이런 식으로 법원의 선고를 이행치 않아 체포되어 들어우는 한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불체자인 사람들이 일 처리를 이렇게 한다면 추방을 자초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일이다.한 청년이 한국에 다녀오는 길에 공항에서 체포되어 들어왔다. 그는 작년에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과 음주운전 교육에 참석하라는 선고를 모두 끝마쳤는데 음주운전 교육을 끝낸 증명을 정해진 날에 법원에 제출해야 비로소 재판절차가 완전히 끝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증명을 제출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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