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화위복 6,546만2,500달러짜리 바지

2007-05-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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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박(법학박사)

영세 한인 세탁소를 상대로 양복바지를 잃어버렸다는 이유에서 한인세탁소를 대상으로 6,500만달러의 배상을 청구한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발생했다. 영세 한인세탁소를 상대로 DC의 로이 피어슨이라는 판사가 불러일으킨 이 소송사건은 너무 황당해서 무어라 할 말을 잃는다.
소송을 당한 정씨는 너무 실망해서 다 집어치우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한다. 물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러한 횡재를 얻은 경우에 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이다. 그러나 그것이 실망과 분노에 의한 것이냐, 금의환향 격의 개선 환국이냐가 관건이다.

6,546만2,500달러,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액수의 횡재를 얻을 수 있는 날이 오게 되었다.오는 6월 11일에 있게 될 6,546만2,500달러 소송 재판에는 아마도가 아닐 거의 확실히 소송이 기각되거나 잘하면 7,800달러 더하기 10달러50센트의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다.이러한 세탁업이나 서비스 업체에 위탁한 손님의 재산이 분실되었거나 그 재산의 가치를 저하
시켰을 때엔 이것이 위탁법(Bailment Law)에 의해서 처리되는데 맡겨진 양복의 현재의 가치를 변상하게 되는 것이다.


양복의 가치를 판사가 결정하기에는 그 양복의 남은 가치(수명), 원래 얼마의 가치의 양복을 얼마나 입었는가? 그 양복을 대치할 수 있나 여부를 전문 증인(Expert Witness)의 증언을 바탕으로 결정을 짓는 것이다.
그 이외에 소송 사유로 로이 피어슨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정신적인 피해, 즉 Mental Suffering Inconvenience and Discomfort를 들고 나섰는데 그가 어떻게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불법행위법(Tort Law)의 정신피해 소송의 기본 요구조건을 무시한 행동이다.
이러한 바지 하나의 분실로서 얻은 정신피해가 그러한 액수의 청구 소송을 가능하게 할런지는 몰라도 아마도 소송 기각이 확실할 것으로 본다.
그는 손해배상 소송에 행정법(administrative Law)상의 행정법 규칙 위반의 벌금조항을 넣어서 하루 1,500달러, 1200일간 벌금으로 부과했다. 이 소송은 행정법 소송이 아니고 위탁법 Bailment Law 소송으로 물론 기각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러면 정씨가 할 일은 무엇인가.정씨는 별도의 소송을 하여야 할 것이다. 로이 피터슨이 악의에 찬 소송(Malicious Prosecution)
으로 인한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Intentional Infliction Emotional Distress)등은 물론 심지어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인권문제 행정법 집행과정에서의 각 기관의 막무가네 규정을 규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 사건을 황당한 법의 악용으로 보지 말고 어떠한 연유로 하나의 판사가 이러한 일을 저지르게 됐는지는 정말 연구 대상이다.이 사건으로 재판일자에 DC에 가서 미리 좌석을 맡아놓고 용돈을 좀 벌려는 사람들도 꽤 있다
는 소리이다. 참으로 별 일을 다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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