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한인회 회칙개정 공청회를 보고

2006-11-1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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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일(우정공무원)

대뉴욕지구 29대 뉴욕 한인회(회장 이경로)의 회칙개정안 공청회가 11월 6일 저녁 퀸즈 플러싱 코리아빌리지 열린공간에서 있었다. 통상 관내 거주 한인을 40여만명, 혹은 50만명으로까지 부풀리기도 하여 대뉴욕지구라 으쓱하며 과시하기도 하는 한인회 공청회에 고작 20~30명도 안된
인원이 참여, 맥빠진 공청회로 전락하고 회칙 개정보다는 개악 인상이 짙어 보였다.

비영리단체라고는 하지만 뉴욕지역 한인들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 미국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자긍심과 활력을 북돋아주는 활동을 전개하며 한인단체들과의 협조와 융화 및 단결을 도모하고 타민족들과의 우호관계를 돈독
히 함은 물론 모국의 발전과 한민족 번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동참한다고 하는 웅장하고 거대한 목적을 회칙 2조에 담고 있다.
이미 한인회 관계자가 몇몇 조항을 수정 보완하거나 신규항목을 추가하고 각 장 불필요한 항목의 병합, 축소 및 일부 집행부 조직에 임원 보충과 피선거권 제약 등으로 요약한 설명이 있었으나 필자가 보는 한인회 회칙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다.


법리적인 감수에서부터 각 조항 상충되는 내용들이 있어 전반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인회장은 금번 개정 초안된 조항 외에는 전혀 변경(현재 회칙)할 수 없다고 강변하는 것을 보니 회장부터 회칙 개정에 폐쇄적인 마인드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연민의 정마저 들었
다.
1. 본국에서는 단체가 보호받기 위하여는 등록과정에 필수적 제출서류가 정관이다. 그러나 뉴욕한인회가 비영리단체라고 하더라도 정관은 있어야 하며, 한인회 구역 한계를 말할 때 관할구역(管轄區域)이란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는 관할권이 미치고 관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구역을 관할구역이라 하기 때문이다(뉴저지, 필라, 커네티컷 등).

2. 법률적인 용어인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 못하고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도 잘못이다. 의사정족수란 의사를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참석 수이고, 의결정족수는 의결이 성립되는데 필요한 구성원의 찬성 수를 말해 엄격히 구분되어진다. 또 표결 결과가 가·부 같은 수
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가 어느 나라 회의법인지 묻고 싶다.

3. 공청회 당일까지도 한인회에 차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정회원 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데 개정안에는 향후 정회원 자격이 있는 자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자만이 선거권을 준다 라고 해놓았으니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는가다.

4. 피선거권 조항은 전기 3항 보다 더 가관이다. 한인회 집행부(회장, 부회장 등), 이사회 및 특별기구의 임원으로 2년 이상 봉사하지 않은 사람은 아예 후보 등록부터 봉쇄해 버렸다. 우리는 한인사회를 위해서는 참신하고 추진력과 능력있는 적격, 적법한 한인은 누구라도 한인회장 후
보에 임할 수 있어야 하므로 코드 인사에만 혜택을 주는 전근대적인 해당조항은 속히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5. 회장 후보자 재무보증 의무조항은 50년 전의 회칙을 보는 것 같다. 재무보증인의 소득 한계가 3만달러(주급 570달러)로 이는 본인 생활도 궁핍할텐데 어떻게 회장 사고액에 대한 보증을 선다는 말인가? 소가 듣더라도 웃을 일이다.

6. 조정위원회 조항은 전기 4항의 코드인사는 저리 가라다. 한인회 내부 및 한인사회 내의 분규 해결과 회장, 이사장, 해임 처리를 하는 위원회 위원 9명 중 회장이 5명을 추천하고 역대 회장단과 지역 연합회에서 각 2명인 4명을 이사회 동의를 얻어 역시 회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회가 과연 독립적이고 중립적 및 공정성 있고 편파성 없는 운영을 정작할 수 있겠는가?

7. 총회나 이사회 의결사항 중 안건의 경중에 따라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에서 처리할 사항들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예”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참성은 임시회의, 3분의 2 이상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하는 안건은 정기회의).

8.집행부 임원(하급)을 회장 임명시는 이사회에 보고사항이 아니다가 해임시에는 이사회에 보고하는 어처구니 없는 조항도 있으며, 지역한인회 연합회장과 지역한인 회장이 한인회 집행부 임원의 일원으로 되는 것이나, 한인사회에 규모가 상당한 직능단체에 대해서는 이것(집행부 임원)
마저도 배려가 없어 관계 단체들의 반발, 비협조가 예상된다.
9. 회칙 각 조항의 삽임문구 중 뒤범벅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하, 초과, 위촉, 추천, 인준, 동의, 찬성, 승인” 등의 용어는 법조계의 자문을 받아 적재적소에 사용, 금번에 명실공히 회칙다운 회칙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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