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한인업계에 부는 ‘단속바람’

2006-08-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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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주종업계에 때아닌 단속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한다.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네일, 미용, 세탁, 봉제업소 등에 대한 각종 규정 위반 단속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여름철 성수기 보다는 주로 비수기에 행해지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요즘 여름철인데도 불구
하고 각종 업계에서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업종별로 관계 있는 면허 소지, 환경문제, 노동법 준수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음을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소매업체에서 단속에 걸리면 벌금 액수가 만만치 않다. 한번 단속이 나오면 여러가지 사항에 대한 위반 사실을 적발하게 되므로 한번에 수 천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리고 단속에서 적발된 회수가 많으면 벌금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요즘처럼 비즈니스 환경이 좋지 않
아 수익성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고액의 벌금까지 물게 된다면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규정을 잘 준수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그러나 소규모 비즈니스를 하면서 수많은 법규의 규정을 모두 지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업종에 따라서는 불체자나 무면허자를 쓰지 않을 경우 심한 인력난으로 필요한 종업원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 네일업소의 경우처럼 규정상 금지품목으로 되어 있는 도구를 대부분의 업소에서 위법인지 알면서도 실제로는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단속에서 적발되면 벌금을 내고 또 어쩔 수 없이 위법행위를 하는 실정이다.그러므로 각종 규제의 단속에 대해 좀 더 폭넓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단속에 걸리면 벌금으로 인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 준법 영업을 해야 한다.

그러나 불가피한 위반사항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네일업소의 사용금지 도구 가운데 위생상 문제가 되지 않는 점을 입증하거나 또는 도구 자체나 사용방법을 개선함으로써 금지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한인업계의 각종 직능단체별로 해당 업종에 대한 규제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가뜩이나 어려운 사업여건에서 최근의 각종 규제에 대한 단속의 강화는 한인업체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업체는 업체대로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업계별로 일치단결하여 규제와 단속을 완화하는 장기적 대책 마련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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