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개정사학법은 왜 극구 반대하나

2006-01-0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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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뉴저지 리버에지)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 개정안을 민주, 민노당의 지원을 받아 한나라당이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강행, 통과시켰다. 사학법 개정안의 골자는 ‘사립학교 이사진에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수 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4분의 1 이상을 이사로 임명해야 한다’고 하며 학교 운영위원회는 교사와 학부모, 지역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운영위원회의 주도권은 조직화와 세력이 막강한 전교조 교사들에게 넘어갈
것을 우려하며 또 임시 이사 파견의 조건이 ‘임원 승인 취소’ 사유로만 되어 있던 것이 개정 사학법에서는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할 때’라는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며 총·학장실을 점거하여 학교운영이 마비될 때도 ‘임원 승인 취소’ 사유가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임시 이사의 임기제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므로 선임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계속 재임을 통해 사학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게 될 것이다.현재 전체 중·고등학교의 31.7%인 1,698개교, 대학의 82.2%인 157개교가 사립학교인데 이들 학교 법인들로 구성된 ‘한국 사학법인연합회’의 조용기 회장은 사학법 개정으로 개방형 이사가 전국 사학에 ,000~4,000여명이 포진하고 이들이 형성한 네트워크에 전교조가 가세하면 모든 사학을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 전교조는 과연 어떤 조직인가.


1999년 합법화 이후 전면에 나서기 시작해서 각급학교 교사 48만명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9만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작년에 200억원 규모의 재산과 150명의 교단에 서지 않는 전임자들이 기획, 정책, 조직, 홍보 등에 분야별로 업무만을 전담하는 방대하고 막강한 조직이다.전교조 및 산하 위원회(통일위원회) 등 12개와 서울지부 등 16개가 교사 학습용 혹은 초·중·고등학생 교육을 위한 자료는 단순 반미 성향을 넘어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및 북한의 선군(先軍) 정치 옹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전교조는 숫자 면에서는 전체의 5분의 1에 불과하지만 사실상 학교 운영을 좌우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정부의 교육정책, 교과서 내용, 나아가서 교육 분야의 각료와 관계 공무원의 임명에도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므로 학부모들은 자체 판단력이 없는 어린이들에게 반미와 친북에 대한 교육을 주입시켜 아이들을 좌경화 시키고 그 아이들이 대학에서 ‘한총련’으로 다시 사회에서 ‘민노총’으로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우리당의 개정사학법 강행 처리후 한나라당이 장외 투쟁을 계속하면서 대치 정국이 장기화 되고 있는 이 때에 우리당은 한나라당을 또 다시 배제한 채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2시간 반 동안에 난제였던 20여건의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더욱 더 정국을 경색케 하고 있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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