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이민사기 근절운동 기대 크다

2005-05-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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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권익옹호 단체와 뉴욕시 정부는 이민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나섰다. 보도에 의하면 이민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통과된 이민사기 방지법(A.7137-BS.3314-B)의 자세한 내용을 이민자 커뮤니티에 알리고 피해자들이 쉽게 도움을 받도록 하기 위해 해당 단체나 정부기관에서 핫라인을 운영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실시되는 이민사기 방지법은 이민 상담자가 고객의 이민 상담 전 반드시 자신의 이름 및 주소, 연락처 외 구체적인 서비스 내역, 수수료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영어와 고객의 모국어로 작성, 제공하게 되어 있다. 또 정부 기관과의 특별한 관계를 주장하거나 고객을 이
민당국에 고발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등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민 상담자가 고객에게 허위 정보를 정부에 제공토록 권하거나 실제 서비스 또는 경비지출이 없었음에도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는 위반케이스 당 A급 경범죄로 최고 1년 실형
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 건 당 최고 7,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인사회에는 이민사기로 이민자들을 울리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이민사기 행각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뿌리뽑아야 한다. 약자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행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철저히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악덕 브로커나 변호사, 관계 기관의 비행을 결코 눈감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들의 비행을 철저하게 색출, 해당단체나 관련기관에 고발해 더 이상 이민사기로 인해 이민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서류 미비 이민자들은 합법 신분의 사람들보다 모든 점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쉽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이들은 남보다 더 힘들게 일하며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시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을 돕지는 못할 망정, 사기를 치거나 돈을 갈취한다면 이는 결코 용
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신분 확보는커녕, 돈만 날리고 오도 가도 못하는 한인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정신적, 시간적인 피해를 당하고도 당국에 고발하겠다는 사기범들의 위협에 못 이겨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악덕 브로커들의 이민사기 행각은 이제 더 이
상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약자를 상대로 한 이민사기범 색출과 고발에 한인들은 모두 적극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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