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발등의 불 ‘리얼 아이디’

2005-05-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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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원천 봉쇄하는 ‘리얼 아이디 법안(REAL ID Act)’이 10일 상원을 통과, 마지막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다.

이 법안은 운전면허 취득 대상을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조건부 영주권자, 체류기한이 유효한 비 이민 비자소지자에게만 국한하고 서류 미비자들은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실시될 경우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동일 전자 신분증제도가 도입돼 2008년 9월부터는 망막이 표시된 소지자의 얼굴과 그에 대한 모든 법적 신분이 전산기에 입력돼 코드만 누르면 전산망을 통해 자신의 모든 신분이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러
므로 운전면허증 취득이 불가능한 불체자는 앞으로 신분을 입증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우선 자동차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을 필수로 하는 운송업이나 택시 영업은 물론이고 차를 타고 다니는 일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또한 관공서 출입이나 은행 구좌취득도 할 수 없고 지하철이나 기차,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외곽지역이나 주에 사는 불체자 경우 차를 타고 자녀들의 학교 픽업이나 과외활동 등 기타 자신의 생활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비행기를 이용한 여행도 일체 할 수 없어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이 법안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상태이고 대통령이 마지막 서명에 거부권을 행사할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거의 실현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 법안은 그동안 미국사회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며 한인사회 내에서도 권익옹호 단체들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허사로 돌아갔다.

그러므로 한인 불법체류자들은 현실을 인식하고 단단히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추방 등 적지 않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 생활면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법을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인사회 차원에서도 이 법안이 실시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므로 심히 걱정스럽다.
델리, 청과상을 비롯, 세탁소나 식당, 네일가게, 운송업, 수산 등 한인들이 많이 하는 주 비즈니스가 대부분 불법체류자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자유롭게 채용하지 못할 경우 비즈니스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한인사회 차원에서도 머리를 모아 확실한 생존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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