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한인회에 묻는다

2005-04-3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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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세종(뉴욕한인총연합회 고문)

지난 26일 개최된 뉴욕한인회 정기총회는 유감스럽게도 참석자들이 발언권 한 번 가져보지 못하고 폐회됐다.이날 총회는 약 300명의 참석인원으로 개최됐으나 개회 직전 안건 내용은 약 100부 정도 전달
됐다.총회 참석자들은 이날 회칙개정안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기는 커녕, 들여다 볼 기회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찬성표를 기립으로, 그것도 눈대중으로 ‘3분의 2 이상으로 통과됐
음을 선포한다’는 말과 함께 총회는 즉시 막을 내렸다.
이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정기총회에서 통과 시키려는 사항은 공청회 통과과정을 불문하고 반드시 공청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1) 의제가 있어야 하며 (2) 이에 대한 찬반의 심의를 거쳐 표결 또는 의결을 시행해야만 하는 것이 총회의 원칙으로 알고 있다.그런데 과연 이번 총회가 그런 원칙 하에 이루어졌는지 뉴욕한인회에 묻고 싶다.참석자들의 상당수 견해가 이의 제시 발언 및 의결권을 일방적으로 무시, 박탈, 그리고 절단시켰다는 것이다. 또 주목할 것은 회칙 개정, 수정안이 아니라 새로운 회칙의 제정이다. 제65조
경과조치에 의하면 ‘본회칙 이전의 회칙, 세칙 등을 포함한 모든 규정은 본회칙 시행과 동시에 폐기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 64조 발효: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된다’고 또한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뉴욕한인회의 반세기 역사를 이끌어 온 전면회칙을 말소시킨 정관인 회칙 제정을 개정이라고 통과시킨 자체가 위법이 아닌가 묻고자 한다. 다음 조항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본다. 제 9장 한인단체장 연합협의회:제 25조 (1) 지역, 직능, 종교, 봉사 및 여러 조직체 지도자들로 구성한다. (3) 한인단체장 연합 각 지역 한인회장, 각 직능단체장, 각 봉사단체장 및 여러 단체장, 뉴욕한인회장 및 뉴욕한인회 수석부회장으로 구
성한다.

제 37조 직무 : 한인단체장 연합협의회는 한인사회에 건설적이며… 일관성 있는 자문 및 지침 방향을 제시한다. 이 제 37조에 항의할 단체장은 한 명도 없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총괄 모든 한인사회 단체의 독립채산제를(주정부에 정식 등록한 단체의 집행부 및 이사회) 뉴욕한인회 산하에 두는 회칙에 가담할 수 없다는데 이의를 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회칙의 조항에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에 동조하자면 각 단체의 집행부 및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사전 승인하에 회칙에 삽입되어 한인회 회칙 개정안으로 통과했어야만 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한인단체장연합협의회 의장은 한인회 회장이 겸한다고 하는 회칙에 모든 동포 조직체의 단체장을 포함시킨다는데 있다. 그리고 회장단으로 구성된 연합한인회에 뉴욕한인회 수석부회장이 회장과 동등격으로 등장하고 참여한다는 규정이다.

이는 언어도단이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등격이란 말인가! 수석은 어디까지나 수석에 불과하다는 철칙을 인식해 주기 바란다.
이에 앞서 또한 회장단으로 구성된 연합협의회 회장을 뉴욕한인회 회장이라고 해서 회장석을 겸임할 권한이 있는가 확실한 대답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동포사회와 각 단체장들은 이를 듣고 싶어 한다.
동포사회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번영을 위한 단체장협의회의 ‘간사’제도를 도입하여 상호 협조체제로 중견을 모아 한 목소리로 동포사회를 미주류사회로 이끄는 것이 바람직스런 방도라고 말하고 싶다. 이러한 간사제는 동포사회를 통합시켜 분열을 방지하고 화합을 이루는데 큰 기여
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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