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즐거운 나들이를 위해

2004-04-1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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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날이 풀리기 시작하면 바깥 나들이가 많아지게 된다. 즐거운 나들이를 망치지 않도록 도움이 될 몇 가지 법과 규칙을 알아두자. 지방마다 각기 그 필요에 따른 특수한 법령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나그네에게는 어떤 법은 터무니 없어 보이는 것들도 있다.

뉴욕시에서는 날이 어두워지면 모든 공원이 출입금지 구역이 된다. 이 통금법은 범죄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니 뉴욕에 살지 않는 방문객이나 이민 초년생들은 이런 법을 알 수 없어 날이 저문 다음에 공원에 산책을 나갔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티켓을 받는 봉변을 당하기 일쑤다. 최근에 특히 중국에서 온 우리 동포들이 이런 일로 티켓을 받고 재판정에 나오는 사람이 많다.

아마 중국에서는 데이트를 하거나 여름철 산책으로 공원 나들이가 많은 모양이다.또 뉴욕에서는 밖에서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가지고 있으면 위반이다.

한 번은 캐나다쪽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일요일을 보낸 적이 있다. 캐나다에서는 일요일이면 술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데 마침 모텔 주인이 가까운 국경 넘어 미국으로 건너가 사오면 된다고 요령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주의를 주었다. 술을 산 다음 병을 열어서 가지고 와야 국경에서 세금을 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열린 술병은 또 반드시 뒤 트렁크에 넣고 와야지 열린 술병이 운전석에 있으면 공공장소에서 열린 술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므로 위반이 된다는 것이었다. 정신을 차려야 할 일이었다.

뉴욕시내에서는 바다에서 조개잡이가 금지되어 있다. 또 봄이 되면 많은 한인들이 고사리를 캐러 들로 나간다. 고사리를 딴다고 공원에 잘못 들어가면 역시 티켓을 받기 십상이다.

또 여름철이 되면 강이나 호수를 낀 공원으로 피크닉을 나간다. 주의해야 할 것은 공원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다는 규칙이다. 그래도 많은 한인들이 알게 모르게 공원에서 피크닉 중에 술을 마시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

그리고 모든 민물 낚시는 사전에 반드시 라이센스를 얻어야 된다. 라이센스라야 근처의 낚시점 같은 곳에서 얼마간의 요금을 지불하면 되는 간단
한 일이다. 낚시 라이센스를 가졌더라도 고기의 종류에 따른 잡을 수 있는 수와 크기가 정해져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 경찰의 검문을 받을 적에 주의할 것은, 필요 없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필요 없는 행동 때문에 한 가지 혹을 더 붙이는 사람이 있다. 경찰의 심문을 받을 적에는 협조하는 것이 좋다. 필요 없이 퉁명한 거동으로 경찰의 비위를 건드려서 쓸데없는 몸짓을 하다가 체포항거죄가 추가되는 일이 더러 있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호흡 테스트를 하자고 할 적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된다. 뉴욕주는 알코올 테스트를 거절하면 자동으로 음주운전으로 간주하는 법이 있기 때문이다.

또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의 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경찰의 양해를 구할 생각으로 맥주 두 병 밖에 안 마셨다는 식으로 말하는 모양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치명적이다. 맥주 두 병 마셨다고 하는 피의자 진술서가 작성되고 재판에서 술 마신 것을 시인한 자인서가 되기 때문이다. 경찰에게 함부로 사건의 일부나 전부를 시인하면 안된다. 간단히 미안하게 되었다고 자인서를 써주면 금방 귀가조치 해주겠다는 형사의 말을 듣고 이런 글을 써준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의외에도 재판에서 이 자인서가 결정적인 증거물이 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사람 가운데에는 술은 마셨지만 운전하던 중이 아니고 차 속에서 잠을 자거나 그냥 앉아있다가 잡힌 사람들이 있다. 잘못된 것은 자동차에 열쇠가 꽂혀 있었기 때문이다.

뉴욕주의 법은 자동차의 시동 열쇠가 꽂혀있으면 운전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날이 풀리기 시작하고 바깥 나들이가 많아질 때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로 변을 당할 수 있다. 즐거운 나들이를 구기지 않도록 이런 상식들을 알아 둘 일이다.

박중돈(법정통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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