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탄핵시위, 국민의 기본권 행사인가

2004-04-0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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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순(대뉴욕지구 원로성직자회)

오늘날 지구상의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이 가운데는 생존권, 참정권, 수익권, 자유권 등이 있다. 자유권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소유의 자유권도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바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권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물론 천부의 인권설을 주장하던 19세기 말까지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봉건사회나 전제군주국가 사회에서부터 일어난 불란서의 인권선언과 영국의 권리장전(마그나칼타), 미국의 독립선언에는 인간의 기본권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부의 편중, 노사간의 갈등, 실업자 속출, 빈부의 격차 등 사회 부조리 현상이 나타나자 오늘에 와서는 권리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요, 상대적인 것이며 오히려 권리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할 의무를 수반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헌법 제 76조에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하였다. 이 말의 뜻은 소유권 행사에서 뿐만 아니라 자유권 행사에 있어서도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시위나 집회의 자유가 있다는 뜻이다.

국회가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였다고 탄핵하는 것은 국회의 고유권한이요, 만일에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였다면 차기 선거에서 그러한 탄핵을 한 국회의원들을 심판하면 될 것이다. 무려 수십만명씩 떼를 지어 장기간 시위를 계속하여 교통질서를 마비시키거나 소요사태에 가까운 무법천지로 몰고 간다면 이것은 온당한 국민의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없다.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서 법의 처벌을 받기에 마땅하다.그러므로 대검에서는 군중 동원의 책임을 물어 주무자 몇 명을 검거하려고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수십만의 군중이 우연히 자연발생적으로 모일 수는 없고 그 배후에는 선동자, 동원계획 입안자, 지휘자, 자금조달자 등 배후 인물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루 이틀의 시위는 군중심리의 자연발생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무려 이 주간에 걸친 시위는 누가 보아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구나 대선을 2주 앞둔 이 시점에 시위는 야당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이라고 보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 결과 부정선거 양상으로 후일 의심받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벌써 수천명의 부정선거 사범이 속속 입건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러한 소요사태가 발생한 것을 보았는가? 물론 공산독재국가인 북한에서는 해방 후부터 오늘날까지 50여년간 이러한 불법시위를 한 일이 없으며 만일에 있었다면 그 시위군중은 모조리 총살 당했을 것이다. 그곳에서는 반정부 모의만 하여도 모조리 정치범으로 몰살당하고 말 것이다.

이제 여야는 물론 국민 모두가 냉철한 이성에 호소하여 서로 양보하고 애국 애족하는 심정으로 국론을 통일하여 다가오는 6자회담에서 반드시 북핵문제를 해결하여 평화적 남북통일을 위해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 대다수의 여망일 것이다. 머지않아 헌법재판소가 법에 따라 심판할 것이니 모든 국민은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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