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장애인의 달에

2004-04-02 (금)
크게 작게
피터 성(한미장애인협회)

4월은 장애인의 달이다. 1981년 제 31차 유엔총회에서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정했고 또한 1992년 유엔에서 매년 12월 3일을 ‘세계 장애인의 날’로 선포했으며 한국은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 날을 법정기념일로 규정했다. 그리고 1998년 12월 9일 ‘장애인 헌장’을 제정, 공포했다.

■ 장애인 인권헌장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 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 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
며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
를 가진다.
(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같아야 한다.
(9)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
(10)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선거철이다. 장애인들은 투표에 참여하여 권리를 찾아야 되겠다. 대선에 반드시 참여함으로서 유권자의 신성한 권리를 행사하는 동시에 장애인 복지정책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는 뜻으로 선거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지난해 10월에 한국을 방문하여 서울시 장애인 복지과를 방문, 한미장애인협회가 유엔에서 장애인 선언문을 받아 번역한 액자용 유엔 장애인 선언문을 각 장애인 단체에 전달해 달라고 전하고 서울시 복지과에서 서울시의 장애인 복지사업이 크게 발전한 것을 보았다.

정치인들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선거철만 되면 장애인 정책에 대하여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나 한다. 유엔 장애인 선언문, 한국 장애인 인권헌장을 선언한 대로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

이번 기회 필자는 장애인 달을 맞아 뉴욕 장애인들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어려움에 처한 개인들이 전화로 도움을 청하였는데 물질적 도움도 못 드리고 복지관 사업도 매년 미뤄온 것을 진심으로 송구스럽다. 시간이 흐르면 언제인가는 복지관이 이루어질 것이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