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폭력은 금물 경각심 갖자

2004-03-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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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에서 발생한 한 인간의 폭행사건을 둘러싼 형사 및 민사사건에서 가해자는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제기한 310만달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배, 엄청난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피해자가 받게 될 보상액은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한 부상의 치료와 직장수입의 감소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되는데
액수가 적지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폭행사건의 후유증은 매우 심각하다. 폭행사건의 피해자는 육체적 부상으로 오래동안 치료를 받거나 심지어는 불구 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주위의 사람들에게까지 정신적 피해를 주게 된다. 또 가해자는 형사사건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을 겪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등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다.

한인들 사이에서는 사소한 말다툼이나 감정대립이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젊은이들이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으면 폭행으로 번지는 사례가 많다. 한인술집 주변에서 심야에 시끄러운 패싸움이 벌어져서 주민들의 눈총을 사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폭행은 금물이다. 미국사람들은 싸우더라도 말로만 싸우며 절대로 남의 몸에 손찌검을 하지 않는다. 폭행을 했을 경우 그 결과 자신에 돌아오는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폭행은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큰 문제를 일으킨다. 부부싸움에서 폭력을 행사하면 단순히 부부간의 문제를 넘어 형사문제가 된다.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경찰에 체포되고 경찰이 상대방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또 부모라고 하여 자녀를 폭행할 경우 자녀의 양육권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고 아동학대죄, 폭행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절대로 쓰지 말아야 한다. 사회생활에서나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막론하고 큰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 사소한 폭행이 인생을 불행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뉴저지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의 결말을 거울삼아 한인들은 다시 한 번 폭행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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