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미동포 원스톱 자산관리 서비스 구축 본격 추진

미주한인세무사협회와 한국세무사석박사회 관계자들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미주한인세무사협회 제공]
미주한인세무사협회(회장 장홍범)와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배정희)는 지난 29일 한국 수원중부지방세무사회 강당에서 양국 조세 전문가간 긴밀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경간 자본 이동이 활발해지는 환경 속에서 비거주자의 국내 자산 처분 및 세무 행정에 대한 보다 정교한 전문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미동포들이 한국 내 자산 처분 과정에서 겪는 고질적인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한·미 양국 세법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른바 ‘재미동포를 위한 원스톱 자산관리 솔루션’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해당 서비스는 ‘안심 프로세스 5단계’로 구성되며, 고객은 미주 현지 세무사를 통한 1차 진단(30분 무료 상담)에서 시작해 양국 전문가의 공동 검토를 거쳐 ▲한국 내 자산 처분 ▲국세청 신고 대행 ▲해외 송금 ▲미국 내 최종 세금 보고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받게 된다.
특히 그동안 동포들이 어려움을 겪어온 ▲거주자 판정의 모호성 ▲한·미 이중과세 문제 ▲강화된 세무 신고 검증 체계 등에 대해 양국 세무사가 협업해 입체적인 분석과 해결 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글로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한·미 세법에 대한 상호 교육 지원과 통합 세무 상담 채널 마련 등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세무 설명회 및 상담 등 공익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소속 회원 간 정례적인 상호 방문과 인적 교류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미주한인세무사협회 장홍범 회장은 “한국 내 상속·증여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미주 동포들에게 이번 협약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양 단체가 형제와 같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언제든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