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산불 보험대란’… 스테이트팜 초유의 ‘면허정지’ 위기

2026-05-05 (화) 12:00:00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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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 보험국 조사 결과

▶ “처리 지연·과소지급 등 규정 위반 수백건 적발”

캘리포니아주 보험 규제 당국이 지난해 LA 대형 산불과 관련해 보험신청 처리 과정에서 대규모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며 미 최대 주택보험사 중 하나인 스테이트팜에 대해 면허정지 등 사상 초유의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4일 LA 타임스가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보험국은 조사 결과 스테이트팜이 산불 피해자들의 보험 청구를 광범위하게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대 1년간 영업 면허 정지와 수백만 달러 규모의 벌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이날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주 보험국은 이번 조치를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판사의 심리를 거쳐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면허 정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스테이트팜은 신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주 보험국에 따르면 LA 카운티 팰리세이즈 산불 및 이튼 산불 관련 보험금 청구 처리 과정을 집중 조사한 결과 스테이트팜은 표본으로 선정한 220건의 청구 중 절반이 넘는 114건에서 총 398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으며 일부 청구에서는 여러 건의 위반이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보험금 지급 지연 ▲부당하게 낮은 보상액 제시 ▲조사 지연 및 부실 조사 ▲피해자와의 소통 부족 ▲청구 거절 사유 미통보 등이 포함됐다고 주 보험국은 밝혔다.

보험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백만 달러 규모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이는 최근 수십 년간 재난 관련 보험 위반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주 보험국은 특히 법에서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보험사는 통상 청구 접수 후 15일 이내 조사 착수, 40일 이내 승인 또는 거절 통보, 승인된 청구에 대해서는 30일 이내 지급 또는 지연 사유 통보를 해야 하지만, 스테이트팜은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한 청구에 대해 담당 조정인을 여러 차례 교체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한 ‘조정인 돌려막기’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스테이트팜은 일부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개별 조정인의 문제라고 해명했으며, 현재까지 약 57억 달러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객 응대 개선과 단일 담당자 지정 등 서비스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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