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관세 의무환급’ 법안 발의

2026-02-25 (수) 06: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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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디 김 등 민주당 상원의원 주도 “180일내 환급해야, 소기업 최우선”

연방상원은 23일 연방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트럼프 상호관세를 의무적으로 전액 환급하도록 요구하는 ‘관세 환급법안’(Tariff Refund Act of 2026)을 발의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앤디 김 의원 등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주도한 이 법안은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이 180일 안에 트럼프 정부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거둬들인 모든 관세를 환급하고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환급금 지급시 중소기업을 최우선 지원하도록 행정부에 요구하고, 중소기업청과 협력해 해당 기업들에 대한 환급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법안의 공동 발의자 중 한 명인 론 와이든(오리건) 상원의원은 “트럼프의 불법적인 관세 정책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잇따른 관세 인상으로 영향받은 미국 가정과 중소기업, 제조업체에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며 “상원 민주당은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트럼프의 무역·경제 정책을 억제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급한 첫걸음은 중소기업과 제조업체에 가능한 한 빨리 자금을 환원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앤디 김 의원은 전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 위법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로 거둔 1,340억 달러대의 관세 수입을 미국 국민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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