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교통위반 감시카메라 재도입되나

2026-02-25 (수) 06:51:21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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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릴 주지사 인수위원회, 교통정책 권고 보고서에 포함

▶ “보행자 안전위해 주의회서 논의할 필요”, “버겐카운티 경전철 연장 신속 추진도”

뉴저지주에서 사라졌던 교통 위반 감시카메라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정책 권고가 나와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공개된 마이키 셰릴 뉴저지주지사 인수위원회 교통정책 권고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에 과속 및 신호위반 등을 단속하는 감시카메라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수위는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안전 강화 등을 명분으로 단속 카메라 부활을 주의회에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팰리세이즈팍 등 주 내 24개 타운에서 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시범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된 바 있지만, 2014년을 끝으로 폐지됐다. 이후 간간이 정치권에서 감시카메라 재도입이 추진됐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만약 셰릴 주지사가 인수위의 권고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주의회에서 다시 감시카메라 재도입 논의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셰릴 주지사는 해당 권고에 대해 아직 특별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인수위의 교통 분야 정책 권고에는 수십 년째 지지부진한 상태인 버겐카운티 경전철 연장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2009년 존 코자인 전 주지사는 허드슨카운티 베이욘부터 노스버겐까지 운행하는 경전철을 릿지필드-팰리세이즈팍-레오니아-잉글우드 등 버겐카운티 한인 타운을 관통하는 노선 연장 계획을 발표해 큰 주목을 받았으나, 20억 달러에 달하는 건설 비용 부담 등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20년 가까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인수위는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다는 것을 전제로 신속하게 해당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업체조차 선정되지 않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버겐경전철 연장 가시화가 요원한 상황이다.

이 외에 인수위는 ▲저소득층 승객에게 대중교통 요금을 낮추는 ‘공정 요금’ 제도 도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열차 및 버스 출·도착시간 실시간 정보 제공 강화 ▲뉴저지주 교통국과 뉴저지트랜짓, 뉴저지턴파이크 등 주 내 교통기관들을 하나로 통합해 효율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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