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제설 용역업체 선정시 이력 · 면허 등 확인할것

2026-02-25 (수) 06:47:47 이지훈 기자
크게 작게

▶ 뉴욕주검찰총장, 주의사항 권고

최근 뉴욕일원에 연이어 폭설이 쏟아진 가운데 뉴욕주검찰이 제설 용역업체 선정시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은 23일 “매년 제설 용역 업체를 잘못 고용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역업체 선정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의 사항으로는 먼저 ▲최소 수년간의 사업이력이 있는 용역업체를 선정할 것 ▲제설 용역업체의 사업면허 소지 여부 확인 ▲소비자보호기관 BBB(Better Business Bureau)에 접수된 불만신고 여부 확인 ▲제설작업 종료 때까지 결제하지 말 것 ▶가급적 체크나 크레딧카드로 결제할 것 ▲용역업체의 신원 증명서 및 업체 차량 번호판 확인 등이다.

한편, 주검찰은 제설 용역 업체들의 불합리한 관행 또는 가격담합 관련 제보를 핫라인(800-771-7755)으로 접수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