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기간 8월1일로 연장

2025-07-08 (화) 0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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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 대상엔 부과안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8일 만료 예정이던 상호관세의 유예 기간을 내달 1일까지 연장한다고 7일 공식 발표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8월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무역 관련 서한에서 오는 8월1일부터 한일 양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양국 모두 25%)이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지정한 서한에서 이같이 밝히며 관세를 피하려고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환적한 제품에는 2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당국자는 각국별로 차등 책정된 상호관세가 8월1일부터 부과되더라도, 그것이 자동차(25%), 철강 및 알루미늄(각 50%) 등에 부과되고 있는 품목별 관세율 위에 더해지지는 않는다고 확인했다.

즉, 한국의 경우 8월1일부터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는 '50%의 관세율'(25%의 품목별 관세+25%의 상호관세)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이 '2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B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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