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의회 조례안 통과, 최고 1만5,000달러 벌금 부과
뉴욕시에서 이민서비스 사기 행각을 벌이다 적발되는 법률서비스 업체들에 부과되는 벌금이 인상된다.
뉴욕시의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이민 법률서비스 업체가 홍보 광고에 명시한 서비스 외에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서비스를 이행한 후 고객에게 추가로 지불을 요구하거나 고객의 이민신분을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등에 벌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사기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첫 적발시 5,000~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재차 적발시 최소 1만~1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업체가 집행하는 광고에 업체에 허가되지 않은 서비스를 실시하는 내용이 담겨있을 경우에도 적발시 7,500~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3,750~7,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줄리 원 뉴욕시의원은 “이민자들의 불안한 심리와 신분 상태 등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법률 서비스 제공에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처벌 수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시장의 서명을 거치게 되면 즉각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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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