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랜더 뉴욕시감사원장
▶ 부시장 4명 집단사표 관련 “21일까지 비상계획 발표안하면 ‘직무불능 위원회’ 구성할것”

브래드 랜더 뉴욕시감사원장이 18일 에릭 아담스 시장 해임을 위한 ‘직무불능 위원회’ 구성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뉴욕시감사원장실]
브래드 랜더 뉴욕시감사원장이 에릭 아담스 시장 해임을 위한 ‘직무불능 위원회’(Inability Committee)를 구성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랜더 시감사원장은 마리아 토레스-스프링거 제1부시장 등 4명의 부시장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지난 17일 아담스 시장에게 ‘뉴욕시 운영을 위한 비상계획’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에는 아담스 시장이 21일까지 비상계획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즉각 시장 해임을 위한 ‘직무불능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랜더 시감사원장은 “사직서를 제출한 4명의 부시장 대신 시장이 사임해야 한다”며 “아담스 시장이 사임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시장을 해임시킬 권한이 있는 ‘직무불능 위원회’를 발족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랜더 시감사원장의 직무불능 위원회 구성 계획은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아담스 시장 해임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실제 위원회의 구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욕주법상 선출직 뉴욕시장을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은 주지사의 해임 결정과 직무불능위원회를 통한 해임 결정 등 두 가지 방법 밖에 없다.
뉴욕시는 시 헌장에 따라 언제든 시장 해임을 위한 ‘직무불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시의회 의장(현 애드리안 아담스), 시법률고문(현재 공석)과 시감사원장(현 브래드 랜더), 부시장(아담스 시장이 선정), 보로장(가장 오래 재임한 보로장으로 현 도노반 리차드 퀸즈보로장) 등 5명으로 구성된다.
시장 해임건은 위원회 5명 중 4명이 찬성하면 시의회로 넘어가며 전체 시의원 2/3가 찬성하면 시장은 해임된다.
다만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해도 아담스 시장이 직접 임명한 인사가 법률고문과 부시장 등 2명이라 해임 결정을 단정할 수는 없다.
위원회는 지난 1987년 에드 코치 전 시장이 뇌졸중을 앓은 후 건강상의 이유로 시장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게 되면서 구성된 적이 있다. 주지사가 시장을 해임할 수도 있지만 뉴욕주 235년 역사상 주지사가 이 해임권을 행사해 시장을 해임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
한편 아담스 시장은 지난해 9월 전자금융 사기, 뇌물수수, 불법선거자금 모금 등 5개 범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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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