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이 전국 7천9백만명의 메디케이드 가입자 개인 정보에 접근할수 있도록 메디케이드국과 국토 안보부가 협약을 맺으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 CMS와 국토 안보부가 이번주초 협약을 맺고, 메디케이드 개인 정보를 ICE 에 넘겨줘 불체류자들을 검거하는데 메디케이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ICE 직원들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의 데이터베이스에 로그인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되며,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의 이름, 주소, 생년 월일, 인종과 민족 정보, 소셜 시큐리티 넘버와 신상정보에 접근할수 있습니다.
ICE 에서 신원이 확인된 외국인의 신원과 위치 정보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가 ICE에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ICE와 메디케이드 정보 공유는 9월 9일까지 한시적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처는 특히 불체자들에게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는 가주와 뉴욕, 워싱턴, 오레건, 일리노이, 미네소타, 콜로라도주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불체자 메디칼 혜택과는 별도로, 응급 메디칼은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제공되고 있는데, 개인 정보 유출 우려로 서류미비자들이 응급실 방문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길것으로 우려됩니다.
전 CMS 자문관 하나 캐취씨는 이번 정책은 메디케이드국의 신뢰를 위반하는 일로, 특히 응급 의료에 의존하는 이민자들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 국세청에 이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이 ICE에 민감한 개인 정보를 넘기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저버리는 일이라, 정부 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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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