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권센터는 지난 21일 뉴욕이민자연맹과 함께 퀸즈 플러싱 사무실에서 ‘뉴욕주 평등법 수정 주민발의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평등법 수정 주민발의안은 인종, 피부색, 신념 또는 종교에 대한 평등을 명시한 1938년 뉴욕주 평등법에 민족, 출신국가, 연령, 장애, 성적지향, 성 정체성, 성별 표현, 임신, 낙태, 성전환 등을 덧붙여 주민들의 평등권을 더욱 확대하는 내용으로 오는 11월 선거에 찬반 투표가 부쳐진다. 문의:718-460-5600, 201-416-4393 <민권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