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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때문에 개인 업소 토지수용...주정부, 암거복원 위해 60여년 영업해온 노스 시애틀 정비소 철거

2024-08-14 (수) 05: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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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때문에 개인 업소 토지수용...주정부, 암거복원 위해 60여년 영업해온 노스 시애틀 정비소 철거
노스 시애틀 레이크 포리스트 파크의 개천 옆에서 60년 이상 영업해온 자동차정비업소가 연어회귀 암거 복원공사를 위한 주정부의 토지수용으로 문을 닫았지만 공사 후에 연어가 개천을 따라 회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했다.
주 교통부는 론 릭커(87)가 1960년대 초부터 평생 운영해온 ‘밸린저 오토머티브’ 밑의 암거가 막혀 연어가 라이언 크릭 상류 산란지로 올라가지 못한다며 정비소를 철거하기 위해 최근 그에게 12만4,000달러를 지급하고 암거부분 삼각형 땅을 강제 수용했다.
교통부는 릭커의 정비소뿐 아니라 Hwy-104(밸린저 웨이 NE) 밑에 설치된 라이언 크릭의 암거들을 1,300만달러를 들여 보수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공사는 주정부가 연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서부 워싱턴주 도로 밑에 설치된 수백 개의 암거를 38억~78억달러를 들여 2030년말까지 복원하거나 신설하는 대대적 사업의 일부이기도 하다.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조사해온 시애틀타임스는 교통부가 시한이 목전에 닥친 법원명령 이행에만 집착한다며 교통부 소유의 암거들이 복원돼도 라이언 크릭 상·하류의 시정부 땅이나 사유지에 설치된 암거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연어회귀의 실현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암거복원은 머클슈트 등 주내 21개 원주민부족의 소송에 따라 2013년 리카르도 마티네즈 연방판사가 내린 결정이다. 원주민부족들은 주정부 도로들이 연어회귀를 막음으로써 부족들이 연방정부와 체결한 영토이양 조약에 보장된 어업권리를 침해당한다며 암거복원을 요구했고 마티네즈 판사는 2030년말까지 이들을 복원하라며 원주민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릭커는 지난 25년간 정비소 아래의 암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정부, 시정부, 원주민부족 등과 접촉했지만 아무런 호응도 받지 못했고 자체적으로 복원하려 해도 주정부 허가를 받지 못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가 결국 토지수용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밸린저 오토머티브 정비소가 통상적으로 800여명의 단골고객과 3주간의 일거리를 확보하고 있었다며 주정부 당국이 정비소를 옮기도록 바슬과 마운트레이크 테라스에 소재한 세 건물을 소개했지만 규모가 너무 크거나 렌트가 너무 비싸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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