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트코인 구입에 페이팔로 결재된다는 이메일을 받으면 스팸 메일로 간주해야”

2024-07-21 (일) 이창열 기자
크게 작게
“비트코인 구입에 페이팔로 결재된다는   이메일을 받으면 스팸 메일로 간주해야”

한인 L 씨에게 이메일을 통해 발송된 페이팔 결재 정보.

버지니아 센터빌에 거주하는 L 모 씨는 17일 오전 10시25분경 가상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을 구입한 것에 대한 결제가 페이팔(PayPal)로 진행된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이메일 내용은 L씨가 비트코인 0.01671개를 259.71달러로 구입했고 대금은 페이팔로 결제되는데 24시간 내에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결제가 이뤄진다는 내용이었다.

L 씨는 본인이 비트코인을 구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 이런 이메일을 받았기 때문에 스팸메일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답장했다. 이에 대해 이메일을 보낸 측은 답장을 통해 “고객관리 서비스 팀에 연락하라”며 전화번호를 남겼다.


L 씨는 24시간이 지난 뒤 자신의 페이팔 계좌를 오픈해보니 어떤 결제도 없었고 본인이 사용하는 페이팔에서는 메시지로 고객 서비스를 하는 것을 확인한 후 자신이 받은 이메일이 스팸(Spam) 메일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메일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사기를 유발하는 피싱 사이트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방 수사국(FBI)에서는 의심스러운 이메일은 열지 말 것과 이메일이 포함된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첨부 파일은 열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신고는 FBI 웹사이트(www.fbi.gov)에서 할 수 있다.

<이창열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