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건물주, 화재 안전 정보 제공해야

2024-07-18 (목)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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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 법안 통과시켜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가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화재 안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카운티 의회는 16일 만장일치로 건물주가 화재 안전, 보험 및 건물 유지 관리 문제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카운티 의회 부의장인 케이트 스튜어트가 제안한 이 법안은 주거용 임대차 계약서에 보험이 무엇을 보장하는 지와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스튜어트 의원은 보도 자료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곳, 즉 그들의 집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의 통과는 지난해 2월 아파트 화재로 사망한 25세 여성 멜라니 디아즈의 사망 1년여 만에 이루어졌다.

디아즈 사망 후 부친인 시저 디아즈 씨는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있는지, 경보장치는 작동하는 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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