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발언대] 자유와 법 질서, 그리고 나의 책무

2024-07-18 (목) 노재화/전 성결대학장·사회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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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독립기념일은 1776년 7월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자유를 쟁취하면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자유의 중요성, 독립의 가치, 평등과 민주주의를 상기시키며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하면서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 자긍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독립선언서에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그들에게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의 권리가 부여된다”고 평등, 생명, 행복추구와 자유가 인간의 본질적인 권리임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제헌절 또한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의 최초 헌법을 제정하여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인권 보호, 사회정의에 중요한 가치를 기반으로 두고있다.


이 헌법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자유로운 민주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국민의 기초적인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는 일제 강점기, 미 군정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잃었던 자유를 되찾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는데에 의미가 크다고 하지 않을까.

이 두 기념일이 각국에 놓여 있던 상황하에서 자유와 법 질서의 균형과 상호 보완점, 그리고 개인의 책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자 한다.

인간이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자유란 무엇일까? 학자들에 의하면, 자유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유로 포함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자유 독립운동가들은 자유를 인간의 존업성과 자율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로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자유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해방과 평등을 위한 투쟁”이라고 주장했고, 비폭력주의자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진정한 자유는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정의의 조화를 통해 실현된다”고 강조하였다. 말하자면 자유란 단순한 정치적 권리가 아닌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사회정의을 위한 핵심 가치인 것이다.

그렇다. 법치국가인 미국이든 한국이든 인간의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사회정의를 위하여 균형이 있는 법질서를 추구하여야 한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무질서가 이루어 진다면 무법의 사회로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법질서는 자유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근간이 되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법질서 실천 과정에서도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의 남용이라고 밖에 말 할 수 없고 이런 행태는 당장 금지되어야 한다.

미국의 독립기념일과 한국의 제헌절은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것과 동시에 법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여기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면서 법 질서를 통해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더우기 자유와 법 질서는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유가 법 질서를 무시하거나 법 질서가 너무 경직하고 권위적인 운영이 되어서도 아니되며 서로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렇다면 국가 발전을 위하여 자유와 법 질서의 중요성에 비추어 나 개인의 책무는 무엇일까. 우선 우리는 사회의 규범이자 질서를 유지하는 도구인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법을 지킴으로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기본적인 책무이다.
둘째로 우리는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내 자유가 중요한 만큼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여 평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로 공동체의 번영과 사회발전을 위해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일 때에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있는 사회와 국가를 만들어 가지 않을까. 그래서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조그마한 초석이 되는 것이 나의 책무가 아닐까하고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노재화/전 성결대학장·사회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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