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HUB 천하 대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버리힐스 등 명품 브랜드 매장이 즐비한 지역에 떼강도들이 기승을 부렸다. 한꺼번에 수십명이 급습해 고가 물건을 털어가는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매장을 지키는 경비원이나 직원들이 이들의 도둑질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도난당한 물건들은 사업체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괜히 이들을 제지하려다 부상이나 인명 피해 같은 큰 사고가 나면 더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피해를 당했다면 Commercial Property Insurance를 통해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런데 비록 이와는 성격이나 모양이 다르지만, 고용된 직원들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금전이나 판매할 물건이 직원에 의해 도난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많은 업주들은 이를 절도(theft) 피해로 생각하고 보험사에 클레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앞에서 소개한 떼강도 사례와 같은 것으로 판단해 똑같은 보상방식을 거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원이 연루된 경우라면 보험사는 일반적인 절도 피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업체 보험으로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 고용주들이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게 ‘Employee Dishonesty’ 커버리지(Employee Theft Coverage 또는 fidelity Coverage라고도 부른다), 또는 Commercial Crime Insurance이다.
즉 일반적인 절도는 비즈니스와 상관없는 외부인이 자산을 훔치는 것을 말한다. 반면 Employee Dishonesty란 비즈니스 내부 직원이 회사 내부에서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발생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커버리지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 커버리지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고용주로부터 위임받은 자금이나 자산 등을 부정 또는 부당하게 차용하거나 훔치는 횡령(Embezzlement)이 있다. 또 서명이나 문서를 위조(forgery)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 이 커버리지가 적용될 수 있다. 이밖에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부적절한 지급(improper payments), 회사 기밀을 누설하는 비밀 유출(disclosur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회사의 승인없이 거래를 하거나 회사 자산을 이전하는 비승인 거래(unauthorized transactions) 등도 포함된다. 이 커버리지는 일부 사업체 보험에 포함돼 있는 경우가 있지만 보상한도가 매우 낮다.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때 우선 이 커버리지가 포함돼 있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만약 없다면 이를 추가해야 하며 보상 한도에 대해서도 비즈니스 규모에 맞춰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게 필요하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대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보험이든 가입할 때 보험료를 낮추는데만 집중하곤 한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피해를 보상받는 것 외에 일종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크다. 다시 말해 어떤 사고가 자신의 재산까지 위협할 수 있을 경우를 가정해 보험 보상과 보험료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보험의 보상은 가입할 때 결정한 보상한도 내에서만 이뤄지지, 피해액을 조건 없이 보상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Employee Dishonesty’ 커버리지와 관련, 업무 시간 외 발생한 사안에 대한 보상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보험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부정 행위의 성격과 범위, 계약 조항, 보험 가입자의 특정한 요구사항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해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Employee Dishonesty 커버리지에 관해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설명이다. 다시 말해 이는 사업체마다 가지고 있는 보험에 따라 보상 여부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것은 담당 에이전시를 통해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참고로 비즈니스가 아닌 개인적으로 타인에 의해 절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택보험이나 렌터스 보험, 개인 재산보험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가입한 보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든 절도 등 재산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 목적에 맞는 보험에 가입해 놓는 것을 비용 지출로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문의 (800)943-4555, www.chunha.com
<
박기홍 HUB 천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