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도 사법 리스크 현실화 차남 ‘불법 총기소지’ 유죄 평결
2024-06-12 (수)
▶ 바이든 “사법 절차 존중” 형량 선고 10월초 전망
헌터 바이든(사진·로이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사진·로이터)이 11일 불법 총기소지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오는 11월 대선을 5개월 정도 앞두고 현직 미국 대통령 자녀로는 처음으로 헌터가 중범죄 혐의로 유죄를 받으면서 최근 유죄 평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유죄 중범죄자’로 규정하고 차별화하려던 바이든 대통령 측의 선거 전략도 타격을 받게 됐다.
헌터 바이든의 형량 선고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으며 통상 평결 120일 뒤에 이뤄진다고 이번 재판을 담당한 메리엘렌 노레이카 연방 판사가 밝혔다. 이는 대선 한달 정도 전인 10월 초에 형량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헌터 바이든이 기소된 혐의는 최고 25년의 징역형과 75만달러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앞서 헌터 바이든은 2018년 10월 자신이 마약을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구매·소지한 혐의로 웨이스 특별검사에 의해 지난해 기소됐다.
미국 역사에서 현직 대통령 자녀가 형사 기소돼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나는 이번 재판의 결과를 수용하며 헌터가 항소를 고려하는 동안 사법적 절차를 계속해서 존중할 것”이라면서 “저와 질은 헌터와 다른 가족들을 위해 항상 사랑과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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