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고등교육위 만장일치 승인 연소득 85,000달러 미만 가정 대상
뉴저지주에서 대학생 및 가족에게 새로운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뉴저지주상원 고등교육위원회는 10일 제임스 비치(민주)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대학교 수업료로 납부한 학비만큼 주 소득세에게 공제해주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해 본회의로 송부했다.
이번 법안은 연소득 8만5,000달러 미만 대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를 부양하는 가족 등을 대상으로 뉴저지주정부에 납부하는 소득세에서 수업료 비용을 공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법안에는 연방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대학 기관에 납부한 수업료에 대해 주 소득세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뉴저지주 재무국 대변인에 따르면 학자금 융자를 받아 지불한 수업료에 대해서도 주 소득세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2년제 커뮤니티칼리지에 납부한 수업료에 대해 주 소득세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또 다른 법안도 이날 주상원 고등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게 됐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주 소득세 납세자 가운데 22세 미만 자녀가 뉴저지 소재 커뮤니티칼리지에 다니는 경우 풀타임 학생은 최대 750달러, 파트타임 학생은 최대 350달러까지 수업료로 지불한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이들 법안은 주하원에서는 아직 발의만 됐고 소위원회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 법안이 최종 입법되려면 주상원과 주하원 모두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주지사의 최종 서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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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